
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가입대상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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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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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우대이율 적용조건 | 자동이체 2건 이상 또는 자동이체 금액 30만원 이상 실적(불능 제외)이 있는 경우 |
추가우대이율 적용조건 | 기본우대이율이 적용되면서, 아래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건별 가산 이율 적용 ① 최소 기본우대이율 요건(자동이체 2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인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② 신협공제 월불입금액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③ 신협체크카드, 신협제휴신용카드 결제계좌 등록 실적이 있는 경우 |
구분 | 우대요건 충족시 | 우대요건 미충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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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금액 | 기본이율 + 우대이율 적용 | 기본이율 |
100만원 초과 금액 | 기본이율 |
◦ 상품명 : 불어나예탁금 ◦ 상품특징 : 금액의 규모에 제한없이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하며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계좌를 대상으로 우대조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예탁금
◦ 아래의 내용은 예금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등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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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입출금식 예금 약관
제1조 적용범위
① 자유입출금식 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이란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 플러스직장인예탁금, 기업자유예탁금, 알찬자유예탁금 등 예치기한을 정하지 않은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예금에는 이 약관과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이 예금은 언제든지 예금주가 청구한 때 지급한다.
② 자유저축예탁금, 플러스직장인예탁금 및 기업자유예탁금은 선입선출법(먼저 입금한 금액부터 먼저 출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조 이 자
① 이 예금 이자는 아래와 같이 결산 기준일에 계산하여 원가일에 원금에 더한다.
구 분 | 결산 기준일 | 원가일 |
보통예탁금1) | 매년 6월, 12월의 3째주 토요일 | 결산 기준일로부터 다음날 이내 다만, 결산 기준일이 말일인 때에는 당일 |
자립예탁금2)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또는 매월 4째주 토요일 | |
알찬자유예탁금 | ||
자유저축예탁금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4째주 토요일 | |
기업자유예탁금 | ||
플러스직장인예탁금 | ||
사장님더드림예탁금 | ||
불어나예탁금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3째주 토요일 |
* 1) 직장조합 등 일부 조합의 경우 매년 6월, 12월의 말일전 7일 이내에 결산
2) 직장조합 등 일부 조합의 경우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또는 매월의 말일전 7일 이내에 결산
② 이자계산기간과 이자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은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결산기준일 다음날” 이하같다)로 부터 결산기준일(또는 “지급일 전날”이하같다)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사무소에 게시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한다.
2. 자유저축예탁금, 기업자유예탁금, 플러스직장인예탁금은 입금액마다 예금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사무소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이자를 계산하고, 원가된 이자에 대하여는 원금과 별도로 원가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3. 알찬자유예탁금은 최초 예금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사무소에 게시한 금액별·개인별 차등이율로 이자를 계산한다.
4. 불어나예탁금은 최초 예금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사무소에 게시한 금액별·조건별 이율로 이자를 지급한다.
5. 사장님더드림예탁금은 평균잔액 기준으로 사무소에 게시한 금액별·조건별 이율로 이자를 지급한다.
③ 이 예금의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지급을 제외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거래중지계좌 관리
① 조합은 이 예금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거래, 잔액조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등 거래 재개를 조합 창구에 신청한 때에는 조합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ㆍ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ㆍ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ㆍ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자원가행위는 입ㆍ출금거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 거래제한
통장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준 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관계 법령 및 조합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03.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불어나예탁금 특약
제1조(정의)
① “자동이체”란 신협 계좌(간) 자동이체, 특화뱅킹, 지로 출금이체, 납부자 자동이체, CMS, 신협펌뱅킹, 아파트뱅킹으로 자동납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캐쉬백”이란 자동이체가 정상적(불능 제외)으로 처리된 건에 대해 조합이 이용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불어나예탁금』(이하 “이 예탁금”이라 함)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예금거래 기본약관』,『자유입출금식 예금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3조(이율)
① “이 예탁금”의 이율은 결산일 현재 사무소에 게시된 기본이율과 우대이율(기본우대이율 및 추가우대이율)을 적용하며, 해지시는 해지일 현재 사무소에 게시된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기본우대이율은 결산일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우대요건 검증(매월 단위로 검증)결과 3회 중 2회 이상 자동이체 2건 이상 또는 자동이체 금액 30만원 이상 실적(불능 제외)이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③ 추가우대이율은 기본우대이율이 적용되면서, 기본우대이율 요건 검증 기간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별로 가산 이율을 적용합니다.
1. 최소 기본우대이율 요건(자동이체 2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인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2. 신협공제 월불입금액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3. 신협체크카드, 신협제휴신용카드 결제계좌 등록 실적이 있는 경우(창구 발급에 한함)
④ “이 예탁금”의 신규 가입시는 우대이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초 결산일까지는 기본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⑤ 이자는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결산기준일 다음날”)로부터 결산기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여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는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적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⑥ 이자 결산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3째주 토요일에 실시하여 이자는 결산일 당일부터 익일 이내 원금에 더합니다.
제4조(캐쉬백)
① 캐쉬백 대상은 이자계산 기간 동안 “이 예탁금”을 통해 조합이 지급받은 자동이체(지로 출금이체, CMS , 신협펌뱅킹) 수수료로 합니다.
② 캐쉬백은 조합에서 정한 비율(50% 이내)에 따라 이자 결산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제5조(수수료 면제)
① “이 예탁금”의 수수료 면제 대상은 납부자자동이체수수료, 수표발행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로 합니다.
② 수수료 면제는 검증일(매월 실행) 전월 기준 자동이체 2건 이상 또는 자동이체 금액 30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검증일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합니다.
③ “이 예탁금”의 신규 가입시는 가입일로부터 익익월 말일까지는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제6조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자유입출금식 예금 약관, 관계 법령 및 조합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이 특약은 2021.03.25.일부터 시행합니다.
예금거래 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 이라 한다)은 인후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예금주” 라 한다)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조합은 이 약관을 사무소에 놓아두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자유입출금식 예금, 거치식 예금 및 적립식 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제2조 실명거래
① 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예금주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거래장소
예금주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무소(이하 “개설점” 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무소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이라 한다)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4조 거래방법
예금주는 조합에서 내준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전산통신기기·바이오인증 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에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5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예금주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전산보조입력장치(PIN-PAD 등)에 의하여 예금주가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전산보조입력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자 승인을 득한 후 취급자가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예금주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입 금
① 예금주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 기타 증권(이하 “증권” 이라 한다)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예금주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예금주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사무소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예금주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예금주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다.
③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 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조합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조합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 예금이 되는 시기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조합이 이를 받아 확인 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 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 송금한 경우 : 조합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조합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③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기록처리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8조 휴면예금
① 조합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자유입출금식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단, 해당 예금의 가입시점에 신협법에 따른 조합원인 거래자의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예금으로 한다.
2. 거치식·적립식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단, 해당 예금의 가입시점에 신협법에 따른 조합원인 거래자의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예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은 그 처리 상태와 관계없이 예금주가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증권의 부도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 되었을 때 조합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뒤, 예금주(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금한 사무소에서 예금주(무통장 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 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10조 이 자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조합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다.
② 조합은 예금 종류별 이율을 적은 예금이율표를 사무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라 함)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바꾼 내용을 사무소 및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자유입출금식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거래 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여 안내한다.
⑤ 예금주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11조 지급·해지청구
① 예금주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기재사항을 적고, 비밀번호는 예금주가 전산보조입력장치(PIN-PAD)로 직접 입력하며,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보조입력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자 승인을 득한 후 취급자가 등록할 수 있다.)
② 예금주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바이오인증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 지급시기
① 자유입출금식 예금은 예금주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때 자유저축예탁금, 플러스직장인예탁금 및 기업자유예탁금은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예금주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3조 양도 및 질권설정
① 예금주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하려면 사전에 조합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자유입출금식 예금은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제14조 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 예금주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 하여야 한다.
② 예금주는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 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조합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조합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 처리한다.
③ 예금주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조합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에는 예금주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통장 재발급 등
제14조에 따라 통장·도장 등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합은 예금주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한다.
제16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조합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예금주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때 통화자가 예금주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조합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예금주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금주에게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조합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예금주에게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예금주가 제14조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면 책
① 조합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전산보조입력장치(PIN-PAD 등)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예금주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조합이 예금주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조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조합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조합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 한 계좌는 예금주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조합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예금주가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조합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합은 예금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수료
① 예금주가 개설점 아닌 다른 사무소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조합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예금주 잘못으로 통장 재발급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 표는 사무소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19조 오류처리 등
① 조합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예금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금주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예금의 비밀보장
① 조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금주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조합은 예금주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 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 약관의 변경
① 조합은 이 약관이나 자유입출금식 예금 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사무소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예금주에게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예금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금주에 알린다.
1. 제1항에 의한 게시
2. 예금주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3.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4. 거래통장에 표기
5.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 예금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예금주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조합에 도달하지 않으면 예금주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약관적용의 순서
① 조합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자유입출금식 예금 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자유입출금식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23조 기 타
이 약관과 자유입출금식 예금 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련 법령 및 어음교환소 규약을 적용한다.
제24조 이의제기
예금주는 조합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조합 및 중앙회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는 동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